기사등록 : 2020-04-01 11:37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법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 조주빈(25)의 공범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주사부장)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강 씨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강 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조 씨에게 보복을 부탁하는 등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여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A씨의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울러 이날 조 씨에 대한 5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씨를 상대로 전날에 이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관련 구체적 범행 사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다만 조 씨와 사회복무요원 강 씨 두 사람의 대질조사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