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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논란' 7개월 딸 방치 살인 부부, 대법원 판단 받는다

기사등록 : 2020-04-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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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량 절반 정도로 낮아져
피고인·검찰 모두 판결 불복 '상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젊은 부부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 씨와 아내 B(19)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A 씨와 B 씨 측도 이달 1일~3일 잇따라 상고했다.

신생아 사진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뉴스핌DB]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1심 때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양형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영아를 숨지게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는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이들의 형량을 절반가량 낮췄다.

우선 아내 B 씨에 대해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면서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남편 A 씨도 B 씨의 양형과 비교해 형량을 정해야 하는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 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부부는 육아를 서로에게 떠넘기며 각자 친구를 만나 음주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음으로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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