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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특별연장근로' 신청 4일째 '0'…시장 안정화 조짐

기사등록 : 2020-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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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 4만8522건…정부 예상 약 54% 접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3만8661곳…10인 미만 약 77.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4일째 한 곳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한때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606곳이라고 3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방역 238곳, 마스크 등 60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253곳 등이다. 마스크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4일째 접수되지 않았다. 이 중 정부는 572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226곳, 마스크 등 57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236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2020.04.03 jsh@newspim.com

또 지난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는 4만8522건으로 정부 예상인원의 약 54%가 접수를 완료했다. 앞서 정부는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족(8만명)과 외벌이 가족(1만명)을 합쳐 총 9만명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무기한 휴원을 발표했기 때문.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1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3만8661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2242개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2만9949곳(약 77.5%)으로 가장 많고, 10~29인 미만 6464곳, 30~99인 미만 1740곳, 100~299인 387곳, 300인 이상 121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을 통해 모든 업종의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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