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생산된 마스크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3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쳤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경부터 3시 40분경까지 약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대구로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마스크 박스 더미들. 2020.02.06 hakjun@newspim.com |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주범은 아니며 보건용 마스크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8) 씨가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마스크 약 80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지난달 31일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 씨를 약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사재기 등 유통 교란 행위가 증가하자 지난 2월 27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 교란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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