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5 11:4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군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일명 '이기야' A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5일 "군 검찰이 이 일명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한 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이 일병을 긴급 체포해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의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있어 이 일병이 군 입대후에도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군 검찰이 이날 이 일병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후 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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