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軍 검찰, '박사방' 공동 운영자 중 한 명 '이기야'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 2020-04-05 11: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박사방'서 성 착취물 수백차례 유포, 군 입대후에도 범행 가능성
A 일병 구속 여부, 군사법원에서 조만간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군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일명 '이기야' A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5일 "군 검찰이 이 일명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한 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피해 여성의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이 일병을 긴급 체포해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의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있어 이 일병이 군 입대후에도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군 검찰이 이날 이 일병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후 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