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3 21:15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토록 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26)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코트를 착용한 최 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이 뭐라고 지시했나', '개인정보는 어떻게 빼돌렸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 출석 당시에는 취재진을 피해 다른 법원 출입구로 변호인과 함께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서울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과 유료회원 등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 씨에게 고용돼 개인정보를 넘겼고 조 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경찰은 최 씨가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