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n번방' 조주빈 공범 수사 속도…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핵심은

기사등록 : 2020-04-06 13: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주말조주빈- 공범 잇따라 소환…대질조사 진행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정당국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관련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이틀 동안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을 연달아 소환조사했다. 특히 전날에는 조 씨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불러 두 사람을 대질조사했다. 4일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이 다소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대질조사에서도 다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한모 씨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였다. 다만 조 씨와 한 씨의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태평양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박사방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 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최모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 씨는 3일 구속됐다.

또 태평양·태범·커비 등 나머지 n번방 사건 관련 피의자 140명을 검거해 조 씨와의 연관성 등을 비롯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두 수사기관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처럼 공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들을 구속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적용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협박·강요 등 12가지다.

여기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재판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조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공모관계 뿐 아니라 '조직'이라고 인정할 만한 체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여서 범죄를 계획했다는 사실의 인정 뿐만 아니라 이들이 조주빈을 필두로 지시·지휘 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이 역할에 따른 불법 이익을 나눠 가진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씨가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범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휘·통솔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들과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요건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분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조 씨의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 등을 불법 유출한 뒤 이에 대한 대가를 나눠가졌다면 실제로 이들이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지휘 체계가 있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상 '조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조 씨의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에 넘기고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