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또 다시 증가추세다. 앞서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무기한 휴원을 발표한 이후 미루고 미루던 학부모들이 가족돌봄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5만4755건으로 정부가 추산한 예상인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족(8만명)과 외벌이 가족(1만명)을 합쳐 총 9만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신청접수 20일만에 정부 추산 절반을 넘어서며 정부 예상을 웃돌고 있다. 하루 평균 20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다 최근엔 증가세다 더욱 가파르다. 지난 6일 하루에만 3778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2020.04.07 jsh@newspim.com |
또 6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4만2682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2201개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3만3130곳(약 77.6%)으로 가장 많고, 10~29인 미만 7124곳, 30~99인 미만 1886곳, 100~299인 416곳, 300인 이상 126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을 통해 모든 업종의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달 6일까지 총 630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246곳, 마스크 등 63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266곳 등이다. 이 중 정부는 594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230곳, 마스크 등 58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253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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