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1조원대 자본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4·15총선 이후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대주주 KT의 지분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분석된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
케이뱅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현재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방식이다.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의 현재 납입 자본금은 5051억원 규모로 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총 자본금이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증자는 KT가 대주주에 오를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케이뱅크 주주 현황을 보면 KT가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우리은행(13.8%)과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9.99%), 한화생명(7.32%)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이른바 3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실권주가 약 40~50% 안팎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주금 납입일 이전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KT는 실권주를 최대한 인수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전망이다. 나머지 실권주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KT는 BC카드 등 자회사들을 동원해 케이뱅크 지분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KT의 영향력을 키우며 케이뱅크에 안정적으로 자본확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KT가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무척 강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가 임시국회서 통과를 다시 한번 약속한 만큼 케이뱅크의 회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뱅크의 유상증자가 무사히 완료될 경우 오는 6월부터는 정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가 보류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4월 이후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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