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재추진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특혜 인터넷은행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KT를 지키고자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을 'KT 맞춤 특혜법안'으로 정의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미래통합당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은행법이 재추진된다면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 역시 인터넷은행법의 재주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자격 허용을 위한 야합을 중단하라"며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도 함께 참석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단 한 곳의 인터넷은행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금융노조는 금융공공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총선에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특혜법 통과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며 "KT에 특혜를 주는 노골적인 인터넷은행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가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인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자체가 폐기돼야만 공정경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경고했다.
정치권에 이어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케이뱅크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은 케이뱅크 입장에서 부정적"이라며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안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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