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외신출처

[종합] 아베, 도쿄 등 7곳 긴급사태 선언...내달 6일까지

기사등록 : 2020-04-07 18: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7일 도쿄 등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 7곳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도(東京都)와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가나가와(神奈川),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縣·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약 1개월 간 지속된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돼 국민의 생명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긴급사태 선언은 앞서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국민 생활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가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각 도도부현 지사는 법적 근거를 갖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의 흥행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사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다.

단,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철도나 도로 등의 이용을 강제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 외출 금지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해외처럼 봉쇄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철도회사들에 철도 운행을 줄이라는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HK는 우편과 유틸리티, 은행 등 필수 인프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토 다쿠(江藤拓) 일본 농림수산상은 "식품 공급이 충분하고 식품 공장의 생산 중단 계획도 없으니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라"며 사재기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일본의 곡물 수입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긴급사태 대상인 도쿄 수도권에서만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 가량이 발생하는 만큼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각종 경제활동 제한은 이미 실질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한 일본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가 2개 분기 동안 또다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NHK는 이날 1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804명, 사망자가 108명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날까지 이틀 연속 100명대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확산세가 주춤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관광객들과 쇼핑객들로 북적이던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秋葉原) 거리가 코로나19로 한산한 모습이다. 2020.04.06 goldendog@newspim.com

 

go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