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이자 '부따'로 불리는 강모(18) 군의 구속영장심사가 약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강 군 측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나 범죄수익을 나눠가졌다는 조 씨 측 진술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7분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
강 군은 이날 오전 11시 53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 착취물 유포 혐의 인정하나', '오늘 법정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나', '조주빈에게 범죄수익 얼마나 전달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죄책감 안 느끼나', '조주빈과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 군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면서도 "조주빈 진술 중 범죄수익을 (강 군과) 나눴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런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강 군이 처음 박사방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음란물을 보고 싶은 욕심에 들어갔다"며 "다른 회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군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오면서 'n번방에 어떻게 가담하게 됐나', '조주빈에게 무슨 지시 받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에게 건넨 범죄수익 얼마나 되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군은 미성년자 등 성 착취 영상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화폐로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강 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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