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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 2020-04-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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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7일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부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닉네임 부따 강모(1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의 변호인 김호제 변호사는 조주빈이 '이기야', '부따', '사마귀' 등 3명의 공동 운영자와 함께 30여개의 대화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기야 이모(20) 씨는 현역 육군 일병으로,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석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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