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조금 중복수령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19.10~12월)'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3000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먼저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 신청·부당수령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수령금만 5억원에 이른다.
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해 장려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도 1건(1300만원) 적발됐다. 이 외에도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수령으로 22건(4200만원)이 적발됐다.
2020.04.10 jsh@newspim.com |
정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억5500만원)를 통보하고, 불법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방지 조치다.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로써 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보전이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의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이행에 대한 공단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투자확인조사서 양식을 보완한다.
또 사업주의 신규고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통해 공단이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서에도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와 현장방문 협조를 명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시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서류대독, 전화받기 등)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지원인 자격을 양성교육 이수자로 변경, 정신질환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하고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도 도입·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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