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괴리율 30% 넘는 원유선물 ETN 4종목,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전환

기사등록 : 2020-04-10 19: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원유선물 ETN 4종목, 단일가매매 해제 요건 해당일까지 단일가매매 체결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괴리율이 30% 넘는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 4개 종목 매매 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종목은 이날 잠 마감 기준 △괴리율이 82.6%인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괴리율 61.6%인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괴리율 59.0%인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괴리율 52.6%인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ETN(H)이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2020.04.10 rock@newspim.com [자료=한국거래소]

해당 4개 원유선물 ETN은 단일가매매 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날까지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면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단일가매매는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유동성공급자(LP) 보유비중이 20% 미만이거나,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LP 호가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정한다.

이후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이거나 △추가발행 등을 통해 LP 보유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괴리율 관련 2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제한다.

거래소는 지난 8일 이후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ETN은 다음날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ETN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정지 뒤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30% 이내로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ro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