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씨 등 5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달 중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씨 등 5명을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2020.04.12 goongeen@newspim.com |
특히 이들 중 B씨는 동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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