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박사방'과 관련해 운영진과 유료회원을 줄줄이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까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비롯해 운영진 1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이중 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명은 구속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이용하기 위해 금품을 지불한 유료회원 30여명도 입건했다.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박사방과 관련한 영상물 1000여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 소시자와 유포자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부따' 강모(18)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이번 주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씨는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고 유료 회원들이 송금한 가상화폐 등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 측은 닉네임 부따, 이기야, 사마귀 등 3명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씨가 미성년자인 탓에 법률상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큰 무리 없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은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1월 1일 성년이 되는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생인 강씨의 경우 올해 성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해당 피의자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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