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와 선거사무장 외 1인 등 총 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
오세훈 통합당 광진을 후보 선거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진구 선관위에서 조사해보니, 고 후보 등이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며 "고 후보는 해당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도 못하면서 마치 받는 것처럼 공보물에 게시해 불법선거를 치러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오 후보 측은 "선거기간 중 지지선언이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한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유권자 전체인 8만1834세대에 발송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선거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 후보는 허위학력 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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