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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여왕 아이리스' 미국 검거 3년 만에 강제송환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20-04-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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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2300만원 상당 필로폰 14차례 국내로 발송
현지 검거 3년 6개월 만에 범죄인 인도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천만원 상당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한국 여성이 미국에서 붙잡힌지 3년 6개월 만에 현지 당국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인터넷 상에서 대화명 '아이리스'로 활동하며 국제우편 등을 이용,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A(44)씨를 국내 강제송환한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이용해 내국인 B 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14차례에 걸쳐 국제 우편 등을 이용, 마약류를 국내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리스'가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속칭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23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인터넷을 통한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해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웠으나 금융계좌 추적과 인터넷프로토콜주소(IP) 분석 등을 통해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A씨가 발송한 마약류를 적발하고 추적에 나섰다.

같은해 11월 A씨의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2004년부터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A씨 소재를 추적했다.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렸다.

검찰은 이듬해 3월 A씨의 거4주지를 확인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이 정보를 전달했고 미국은 6월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법무부는 미국에 긴급 인도구속청구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3년 만인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고 올해 1월 이 청원이 기각되면서 최종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 호송팀은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인수해 그를 국내로 강제소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A씨와 호송팀은 모두 방호복을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입국 이후에는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격리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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