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분양가 논란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택지공급 방식이 공공택지와 같은 추첨제 형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택지공급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MC리버포레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분양 예정인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 때문이다.
DMC리버파크자이의 분양가는 3.3㎡당 2583만원, DMC리버포레자이는 2630만원으로, 수도권 신도시나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시 내 재건축 단지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유는 덕은지구가 공공택지와 적용법이 다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는 택지를 공급할 때 추첨제로 공급하지만,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시행사가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에 토지가격이 그대로 반영된다.
LH가 공급하는 토지라도 공공택지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분양가가 다른 이유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토지공급방식도 최고가 낙찰방식이 아닌 추첨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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