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년새 0.14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0.2%p(공공 3.2%→3.4%, 민간 2.9%→3.1%) 상향 조정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전년(2.78%) 대비 0.14p 상승한 수치다.
또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해 8%(1만8189명)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17 jsh@newspim.com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2.86%로 전년과 비교해 0.08%p 올랐다.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171명 증가한 2만5812명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 대비 0.74%p 올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1.25%p 상승한 7.18%를 나타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과 비교해 0.17%p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은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 대비 0.12%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2.35%에서 0.17%p 상승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등 총 2만9777곳이다.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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