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이수진 "안내견 조이는 동반자…동물국회를 '사람국회'로 만들 것"

기사등록 : 2020-04-19 11: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회, 장애물 없는 환경 만드는데 앞장서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동작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다. 동반자다. 어디를 가든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2020.04.19 = [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페이스북 캡쳐] taehun02@newspim.com

이 당선인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난타깝다"며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는 단순히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며 "배리어 프리는 배려가 아니는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148조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다.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안내견 동반 출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