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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주마다 수위결정(종합)

기사등록 : 2020-04-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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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운영자제 권고…운영시 방역지침 준수해야
20일부터 비동거가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도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이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5일까지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계속 추진된다.

또한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해 조절된다.

중대본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국민인식조사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대하여 36.7%가 동의했고, 63.3%가 반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0.04.18 alwaysame@newspim.com

이에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해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한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있어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할 계획이다.

한편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지만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동안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 약 46만명도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이 가능해진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와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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