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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대법 간다…2심 판결 불복

기사등록 : 2020-04-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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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기징역'…"사형 요건 존재 안해"
장씨 측 판결 불복해 21일 법원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8.21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2심 선고기일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기보다 정당한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형 선고를 위한 요건과 다른 중대 범죄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명 자체를 박탈함이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오며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사체를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자 장 씨는 같은 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반말하며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며 "(자신의)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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