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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에프티이앤이 등 3개사에 검찰고발·과징금부과 조치

기사등록 : 2020-04-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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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허위계상·무형자산 과대계상 등 적발
감사절차 소홀히 한 회계법인도 함께 제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검찰고발·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프티이앤이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에프티이앤이의 경우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를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내 회계처리기준을 위빈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나 과대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다. 동시에 회사 및 전 대표이사,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및 잘못된 재무제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회사의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8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관련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함께 주권상상·지정회사 검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을 각각 부여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수화학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한도약정 주석을 미기재한 혐의로 과징금 1억166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예일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을 조치했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니텍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등의 혐의가 확정돼 과징금 2억162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이 결정됐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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