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중증 화상을 입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카자흐스탄인이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알리 씨를 찾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서류 검토를 거쳐 알리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 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알리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 자신의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나자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이웃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명은 알리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피했다.
알리씨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알리씨가 내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