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조영남(75) 씨가 대작(代作) 작가를 기용해 그림을 그린 뒤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 내달 공개 변론이 열린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
이날 공개 변론에는 미술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작 화가와 보조자(조수)의 구별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3자 사용 방식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거래 관행인지 여부 △조 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에게 주문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 일부를 덧칠하는 등 작업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송 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작업을 지시했고 송 씨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그림을 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해 총 1억81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들이 조 씨의 온전한 창작물로 볼 수 없는데도 구매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작품은 조 씨의 아이디어고 송 씨는 기술적 보조를 했을 뿐 미술작가가 아니다"라며 "조 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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