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중증 화상을 입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가 한국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알리 씨가 완치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치료용 임시비자(G1)를 발급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복지재단으로은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알리씨에게 의인상을 수여했다. [사진=LG복지재단] 2020.04.22 sjh@newspim.com |
법무부는 알리 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23일 입원 중인 알리 씨를 찾아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 자신의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나자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이웃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명은 알리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피했다.
알리 씨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알리 씨가 내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알리 씨는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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