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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내달 8일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20-04-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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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접수기간을 오는 5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및 실직자, 운수 종사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23일 기준 대상자 7338명 중 신청자는 3665명으로 절반에 불과해 이뤄졌다.

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매출액 20% 이하 감소한 이 중 지난해 영업확인이 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지원 기준액의 절반인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보령문화의전당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2020.04.27 rai@newspim.com

영세사업자의 경우 카드 및 통장 등을 통한 뚜렷한 매출 감소폭을 증빙하기 어려워 매출액 20% 이하로 감소했더라도 지원 필요성을 감안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월 1일부터 4월 22일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월 10일 이상)로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실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의 경우 현금 50만원과 보령사랑상품권 50만원 등 모두 100만 원,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보령사랑상품권 5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936-9450~9455)로 문의 가능하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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