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29 11:2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등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27)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예.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음 기일을 열어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