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29 14:55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방송사업자 평가에 외주제작 인력에 대한 안전을 높이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방송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9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법령 위반 등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없이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고, 최대 사업자군 총점의 10%까지 감점 ▲외주제작 인력 안전강화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강화를 위해'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적정성'평가 항목 추가 ▲'UHD 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 추가 및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 방송사업자에 대한'재난방송 편성'평가 항목 신설 등이다.
방통위는 다음달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 프로그램,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재난방송, 공익광고, UHD 프로그램 편성 등이다.
운영영역의 평가항목은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올해 방송평가는 지난 2018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매체별 총점은 지상파TV-중앙 700점, 지상파TV-지역 및 종편PP 600점, SO·위성·보도·홈쇼핑PP 500점, 지상파라디오 및 DMB 300점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 반영된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