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영하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3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유치원생들이 등원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9.03.05 kilroy023@newspim.com |
앞서 A씨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들에게 보호자 동승의무를 부과한 도로교통법 조항 등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탑승한 채 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 등이 통학버스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고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는 "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에는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승차 중'에도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동승 보호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사망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보호자 동승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2018년에 이르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됐으나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들은 실질적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보호자 동승의무를 적용받았다.
헌재는 "동승 보호자가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호자 동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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