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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위헌"

기사등록 : 2020-04-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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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정당 결성·가입 금지는 여전히 '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A씨 등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 등은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8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부분에 대해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법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축효과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반대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기만 해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초·중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4년 해당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던 근거를 들며 선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개인적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일정 범위 내 정당 관련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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