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70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시설 식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는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식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일제점검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5.06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와 경찰청, 교육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기관별 개별 점검과 다수 민원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와 식별이 쉽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약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노면표지와 교통표지판 보강,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읍면 지역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CCTV 설치와 주차단속 강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오 세종시 교통과장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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