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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4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기사등록 : 2020-05-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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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검사·대인 접촉금지 명령도
11일 오전 브리핑시 시기상조라더니 밤 늦게 내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11일 밤 늦게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이춘희 시장은 브리핑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더니 오후에 진행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밤 늦게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2 goongeen@newspim.com

세종시는 먼저 지역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에서의 집합은 금지된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셈이다.

세종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의 명령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기간 중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홍롱롱중식당을 방문한 사람 중 세종시에 주소, 거소, 직장이나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내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방문자 전원을 파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반드시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직후 발생한 대량 감염 사태로 시민의 허탈함과 상실감이 크다"며 "앞으로 보다 엄중한 자세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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