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노후화된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저장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석유저장시설은 사용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경우,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노후 주유소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금액 중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규로 시행해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절차 [자료=에너지공단] 2020.05.12 jsh@newspim.com |
올해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예산은 총 50억1000억원이다. 석유저장시설 위험물 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부대시설 ▲전기설비 ▲소방·방재설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50%를 사업자 당 연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경우 원활한 자금 활용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한도를 연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한다.
석유저장시설 안전개선을 위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추천 신청이 가능하다. 추천기관(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의 심사·승인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이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시설 중 하나인 주유소의 안전관리 투자를 융자지원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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