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12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미국의 협상 볼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게 됐다"며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언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약 4000명은 지난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 중이다. 한·미가 지난해 말로 기한이 만료된 SMA 협상을 갱신하지 못해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 4000여명의 임금은 SMA를 통해 지급된다.
미국은 지난 1월 'SMA 미타결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를 무급휴직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사전 공지했다. 이어 실제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시행했다. 'SMA가 타결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재원이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재정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월 180만원에서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한국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명시된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따른 것으로, 현재 약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월 75여억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동안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일 만,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조치된 지 43일 만이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미군부대(k-6 캠프 험프리스)앞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 명과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0.04.01 zeunby@newspim.com |
노조는 이와 관련해 거듭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무급휴직자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지쳐가고 있다"며 "미국은 무급휴직 철회와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나아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주체가 미군에서 한국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미군이 고용 주체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국가 간 협상결과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독미군의 경우는 독일 노동법의 완전한 준수로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주일미군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자국 노동자들을 고용해 주일미군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도 한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직접 고용해 파견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제도의 전환이야말로 불필요한 협상 소모전을 종식시키고 한미동맹의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며 "또한 안정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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