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사 계좌가 부도 등의 이유로 압류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발주자는 자재‧장비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임금·대금 체불의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된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0.04.20 syu@newspim.com |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선금과 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과 자재 대금 등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 압류 시 해당 대금도 압류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의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한다. 내년 1월부터는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발주자가 선금‧선지급금의 전체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지금까지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오는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이 같은 개선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 중인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지만, 앞으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한다.
적용 대상 공사 규모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업자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공공발주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해 최대 4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2점이다.
또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이 마련된다.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설사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보증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약 40억원의 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현재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이 2%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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