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14 21:26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주홍글씨'와 '완장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씨는 완장방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한 동시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제작한 성착취물 100여개를 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끝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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