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CCTV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이용과 제공 범위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합관제센터의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되서다.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성오 목포시의회의원 [사진=목포시의회] 2020.05.15 kks1212@newspim.com |
1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조성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입법예고 됐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원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아직까지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 안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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