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에 공식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
김 국장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기술한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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