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및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 및 회계법인의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공개했으나, 공개 사례수가 적고 그 내용 또한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되며,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 역시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된다.
동시에 과거 10여년간 축적된 사례를 올해 말까지 공개하는 한편 질의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매년 온·오프라인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개별사안 판단이 어렵다며 회신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향후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안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하는 판단은 하지 않고,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 역시 지금처럼 회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신하지 않는 질의 또한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