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재차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1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산 소재 호텔아쿠아펠리스 회장인 박모(67)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2007년 5월 호텔이 설립될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가 당시 회장으로 있던 남편이 작고한 2019년 6월부터 직을 이어받았다.
박 씨는 "호텔에선 인턴쉽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며 "고등학생이 호텔로 실습을 온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호텔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실습을 오긴 하지만 대학교 측에서 부탁이 오거나 호텔의 요청으로 진행된다"며 "고등학생이 3년간 인턴을 했다면 대번 눈에 띄어 직원들 입에 오르내리지만 그와 관련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해당 호텔에서 고등학생이 실습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한 번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 딸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시기 이후의 일이며, 박 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박 씨는 검찰이 '당시 피고인 딸은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턴 자리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고 묻자 "2007년 5~6월 당시 호텔 홈페이지에서 인턴 공고를 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 딸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 파일을 제시하며 '호텔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아니다"며 "호텔에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확인서 양식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시한) 서류에는 회사명이 '주식회사 호텔아쿠아팰리스'로 돼 있지만 등기상 정식 명칭은 '호텔아쿠아펠리스 주식회사'이다"며 "회사명 철자도 '팰리스'가 아닌 '펠리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말을 바꿔 증인의 호텔과 업무 협약이 된 서울 삼성동 소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수료증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런 적 없다"며 "서울 호텔과 업무 연계나 제휴를 맺은 사실도 없다"고 대답했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며 "회장이었던 남편에게도 증명서 발급 관련이나 (이들을) 알고 지낸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딸 조 씨가 2007~2009년 약 3년간 호텔아쿠아펠리스 객실팀과 식음료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 보조를 했다는 내용의 수습 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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