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정의연 대표를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실 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되면서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지 6일 만, 직접 수사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오랜 기간 정의연의 대표를 맡았던 만큼 검찰 수사가 빠르게 윤 당선인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 정의연, 기부금 부실 회계 처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나
정의연 관련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로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된 후 일파만파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의연 관련 고발 사건은 총 9건으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성금, 기금 등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의연의 기부금 지출 내역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공인 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정의연 기부금 지출총액과 세부사용내역이 연도별로 6000만원~2억 4000만원 차이가 났다.
정의연은 또 2016년~2019년까지 지급된 1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국세청에 5억여원만 공시해 의혹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정의연이 2013년 9월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안성 쉼터)을 7억5000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주변 시세에 비해 고가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4억2000만원에 안성 쉼터를 판매한 것을 두고는 저가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안성 쉼터 관리인으로 상주했고, 월 50만원~120만원씩 2013년~2019년까지 급여 7000여만원이 기부금에서 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당선인 딸의 유학비, 아파트 구입비 등의 출처에 대한 의심도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것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정의연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에 대해 공시 입력이나 회계 처리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기부금 사용에 있어서 불법적인 유용이나 횡령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의연은 "후원금 전달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건강 치료 및 인권·명예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의연은 구호 단체가 아닌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라고 강조했다.
◆ 윤미향 소환 조사 불가피,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결국 정의연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칼끝은 윤 당선인을 향해 있다. 윤 당선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때부터 정의연의 30년 활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회계 처리를 부정확하게 하고 윤 당선인 등이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안성 쉼터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지, 계인계좌로 후원금 등을 모금하면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당장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사용한 개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결정하고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정의연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전인 이달 내 구속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 당선인의 임기는 30일 시작된다. 30일 이후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지녀 소환 조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6월이 되면 검찰은 최대 180석에 이르는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윤 당선인의 신병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윤 당선인 임기 시작 전에 신병까지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의연의 회계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뿐더러 자금이 여러 사람에게 흘러갔을 경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계좌 추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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