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비원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최희석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최 씨의 두 딸을 대신해 서울북부지법에 입주민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생전 A씨로부터 당한 폭행과 상해 등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고 최 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최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21일과 27일 A씨로부터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A씨를 고소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억울함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 등을 남기고 이달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비원이 자해를 해 코뼈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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