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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단 선택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도망 우려"

기사등록 : 2020-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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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호소 경비원,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
법원, 40대 주민 A씨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심모(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7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앞서 심 씨는 이날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숨진 경비원의 형이 "내 동생 살려내"라고 외치기도 했다.

심 씨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故) 최희석 씨에게 주차 문제 등을 이유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난달 심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심 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인 19일 심 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같은날 법원에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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