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 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오는 6월 1일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오후 2시에 1회차, 오후 3시반에 2회차가 각각 열린다. 1회차는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2회차는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2회차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이달 28일까지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등을 p2p@fss.or.kr로 송부하면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 시행일은 8월 27일까지 차질 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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