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익사가 사망 원인임은 부인할 사람이 없다"며 피해자 변사 사진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변사 사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에도 이 사건이 변사 사건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다"며 "검찰에서 기록 증거로 사망진단서로 제출했고,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 원인이 익사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사 사고에서 기증된 사진까지 (증거로) 붙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청장 측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기보다 아무래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미"라고 답했다.
검찰은 "(사진 증거는) 이 사건에서 사망 결과에 대해 입증할 증거"라며 "현재로서는 철회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수현 전 청장 측은 검찰의 수사 보고, 관계인 진술 자료, 검사 결과 보고서 등 상당한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많은 조사와 공판이 진행됐고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며 "상당 부분 범죄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많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끼리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투는 사안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며 "증거에 대한 입장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부동의한 청문회 영상, 녹취 등 자료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데 최소한 영상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측면이 있다"며 "의견을 재검토해서 동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 측에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부작위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 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떤 위반을 했느냐가 주요 쟁점이다"며 "변호인 측이 지적한 대로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두세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해 증거 의견에 대한 피고인 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증인 신청과 서증조사와 관련한 계획 및 피고인들의 개별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양 간부들은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 구조 매뉴얼 등에 따라 승객 구조 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경비 담당 순경에게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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