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의 재판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해당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부에 배당했으나 이튿날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부가 맡을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김 천 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18일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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