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핵심 운영자 조주빈(25)의 20대 공범 재판에서 내달 중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기존 사건과 병합을 원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이날 검찰은 공판 진행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위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고 6월 중순이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과 병합을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기일에도 "관련 사건이 아직 수사 진행 중인데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가담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물색·유인하거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공유·유포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해왔다. 특히 지난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씨가 첫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만큼 약 10분 가량 비공개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6월 25일 오전 10시30분에 다음 기일을 열고 이날까지 추가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박사방에 올린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